청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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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 월 8만원 → 10만원
경로당 운영비 월 10만원 → 13만원
시간연장형․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 입력 : 2016. 12.21(수) 15:10
  • 양재봉 기자
청주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민체감형 제도와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 및 복지 분야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이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되어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활동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간당 단가가 9,000원에서 9,240원으로 240원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1,273,516원에서 1,340,214원으로(4인 가족 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각각 상향됩니다.

시는 100만 도시를 향한 정주 여건개선 목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현행 146개소에서 175개소로, 야간이나 휴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현행 1개소에서 10개소로, 24시간 어린이집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유아의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에 대해 만3세는 51,000원, 만4~5세는 33,000원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농정분야

시는 산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불만 해소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현행 ha당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밭 농업 직불제를 ha당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제를 현행 ha당 밭이나 과수 50만 원, 초지 25만 원에서 밭과수 55만 원, 초지 3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상향됩니다.

▲환경 분야

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분야

내년 1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간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로 개방되었던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은 보다 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해 이용요금을 평일 8천 원, 주말 1만 원을 징수합니다.

▲세정분야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개시 당시 차량의 소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전환되며,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기한 후 2개월~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20%를 추가 감면해줍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화물·승합자동차 말소등록 후 신규 화물·승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최대 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줍니다.
양재봉 기자 yjb6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