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귀국초읽기

사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귀국초읽기
  • 입력 : 2020. 08.07(금) 21:20
  • 최창덕 기자
노역 에서부터 출국까지의 상황을보면 2014.9.25. 약 25,427,367,460 원 중 30억원 제외 후 22,427,367,460원 (2014.4.3.부터 7회 분납 완료 유치장 노역중 검찰에서 벌금 납부 유도 및 석방, 일당은 법원에서 결정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가되었다.

이후 정부의 새 여권 발급 , 이후 2015.8월경 검찰의 아무런 수사재개나 연락도없는 상황에서 담당변호인의 출국 동의하에 사업소재지 및 거주지, 가족이 있는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다.

2018.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 까지 10여년 동안 검찰의 수사재개 및 당시 담당 변호인을 통하거나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소환 내역 등은전혀 없는상태이다.

법무부에서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소환내역을 알아볼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하여 이의신청중이며 2018.10.경 이후 여론을 인식한 검찰에서 입국을 종용하였으나, 행정소송 결심과 검찰인사를 얼마남겨 놓지않은 상황에서 2019.07.23.자로 불구속 기소가되었다.

대주건설(주) 은 1981년 창사 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건실한 기업으로 정권의 희생양으로 국세납부액만 2,131억원 정부의 퇴출전 1년간 엄청난 구조조정 으로 알짜배기 자산 모두 매각후 차입금 및 보증액 약1조원대 대한화재, 천안, 인천 검단 토지 등팔아 정리하였다.

대주보의 2010.10.08. 담보성 백지당좌수표 1496억 광주은행 남부지점 지급거절로 대주건설 부도발생하여 검찰에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조사하였으나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원인무효로 불기소의견 처분받았다.

대주그룹은 당시 재계순위 42위의 수조원대의 건실한기업으로서 이에 맞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결국 2009년 조선,건설 구조조정은 금융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의한 부도로이어졌고 대주그룹에 대한인식 및 시각에있어 재조명이 필요하다.

2010년 광주를 떠나 10여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해 온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8월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으며8월 중에 열리는 재판 출석이 직접적인 귀국 사유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지인들을 중심으로 허 전 회장이 대주그룹 창업 거점이자 본거지였던 광주에 다시 정착을 하기 위해 국내에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귀국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뉴질랜드에 출국할 당시, 그리고 출국 후 정리되지 못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를 몇 차례 오갈 때도 허 전 회장은 거듭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숱한 화제를 남겼다.

허 전 회장이 지난 7월 16일 뉴질랜드 교민신문인 ‘뉴질랜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내 여론이 자신에게 차가운 눈총을 보냈던 사안들에 대해 마치 결자해지에 나선 것처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섬으로써 귀국 후 광주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특히 언론을 빌어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의 몰매를 맞았던 몇 가지 사안들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경과와 뒷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우선 허 전 회장은 잘 나가던 대주그룹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를 "2007년 10월에 탈세 혐의로 검찰이 나를 고발, 불구속 조사를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 250억, 집행유예 3년을 판결로인해 다음 해 12월 30일 대주그룹을 부실기업 명단에 올리고 모든 금융거래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이 거의 최고 등급이었던 기업이 더구나 금융권에 손쓸 틈도 없는 연말에 부실기업 등재라는 치명상을 입혀 금융거래를 차단했고 이에 대해 허 전 회장은 "정권이 주도한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치적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이 부실기업이었다면 금방 망했을 것이고 그 당시 발행됐던 어음 약 8000억과 내 세금 등으로 약 1조원 이상을 현금으로 1년 동안 갚았다.

그래서 채권단이 없다.
법정 관리 신청도 안 했다.
깨끗하게 정리했다.
어음 할인도 10원도 안 했다.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어음을 100% 다 갚았다.
2010년 1월 20일에 대주건설은 휴업에 들어갔고 퇴직금 정산을 다 했다.
그리고 1월 21일에 뉴질랜드로 사업차왔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2014년에 광주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2007년 조사받은 탈세혐의에 따른 250억원 벌금 대신에 50일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라 했다. 그래서 검찰 말대로 50일 징역살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이어서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은 그룹 순위 42위였고 매출액이 약 5조2천억이었다. 회사 주식대부분이 내 소유여서 내 실제 소득은 2,500억원이 넘는다. 이를 감안해 법원이 1일 5억 노역을 결정한 것은법원이다. 내가 요청해서 된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일 5억 ‘황제 노역’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허 전 회장의 강제노역 처분은 5일에 그쳤고 그후 허 전 회장은 나머지 벌금 225억원을 현금으로 치르고 뉴질랜드로 사업차돌아갔다.

우선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 기소돼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게 발등의 불이다. 양도세가 5억이 넘으면 특가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판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허 전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당시 주식은 피고소인이 내연녀인 A씨에게 증여를 한 주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은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결과"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을 알수있는 내연녀인 A씨에게 이체받은금액 약19억원은 검찰에서 밝혀냈고" 추가적인 조사가이루어지면 알수있을것이다.

검찰은 "5억원을 넘는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2015년 8월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지만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소인이 그동안 여러차례 국내를 오가는 등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주장은 성립될 수 없기에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창덕 기자 choicd1002@naver.com